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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2-19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6
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규정 신설(’13.8.13 개정, ’14.2.1 4 시행)에 따라 부당특약 판단기준과 예시를 담은 “부당특약 심사지침” 을 제정·시행(’14.2.14)중에 있습니다. 이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기조 강화에 따른 것으로 기존 관행에 따 른 계약서 작성시 하도급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으며, 관련 내용 미숙지 시 하도급사와 분쟁이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. 이에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를 직접 초빙하여, 하도급 법 부당특약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니, 참석을 원하 는 회원사에서는 3.7(금)까지 본회 건설진흥실로 참가신청하시기 바랍니 다. - 다 음 - 가. 일 시 : 2014.3.12(수) 15:00~17:00 나. 장 소 :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* 향후 지방 설명회 수요가 있 을 경우 공정위 협의 후 추가 개최 가능 ** 주차권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다. 강 사 : 박국연 사무관(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) 라. 참석대상 : 종합건설회사 본사 외주담당자, 현장 공무(외주담당) 등 마. 주요내용 ㅇ 15:00∼17:00 : 부당특약 심사지침 주요내용 설명, 구체적 예시 소 개 및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설명, 질의응답 마. 참가신청 :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박세미 사원 ㅇ Tel. 02-3485-8268, FAX : 02-3445-7365, E-mail. 51nk@cak.or.kr 첨 부 : 하도급법 부당특약 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