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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2-26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0
1. 공정거래위원회는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55조의3(과 징금 부과)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「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(’14.2.20)하였습니다. 2. 이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「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주요내용 1부 2.「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고시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