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03-10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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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「주택법」개정에 따라 안전진단 등 하위
기준 제정(안)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오니 첨부 양식에 따라 2014.3.11
(화)까지 SOC·주택실(tak2011@cak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
1.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제정안 1부.
2.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정안 1부.
3.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정안 1부.
4.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하위기준 제정(안) 의견제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