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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3-17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1
2013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위한 서류의 제출 및 처리절차 등 관련사항을 다음과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= 다 음 = 가. 신고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① 하도급직불실적 신고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(http://siljuk.cak.or.kr) ② 하도급직불실적 신고프로그램 (http://hado.cak.or.kr)에 내용입력 → 내용확정→ 관계서류 출력 ③ 관계서류 협회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- 우편 제출시 2차 재무제표 신고서류 봉투에‘동봉’하여 제출 나. 제출기한 : '14.4.1(화) ~ 4.15(화)까지 (2차 실적신고 기간과 동일) 다. 신고서류 : 직불(직접지급)실적 신고서 등 (붙임참조) 라. 평가시 우대사항 * 안전행정부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적격심사시「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 성 평가」에서 0.5점 ∼ 1점 가점 부여 - 2013년도에 하도급직불실적이 없더라도 협회에 해당내용을 신고, 평가받은 경우 기본점수 1점 부여 붙 임 : 2013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