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03-18
- 담당부서
- 조회수141
1.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따라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14년 4월 1일(화)부터 4월 15일(화)까지 전년도(2013년) 재무상태를 실적신고 프로그램에 입력 및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, 2차 실적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기한내 실적신고를 적정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대상업체
- 2013.12.31기준 종합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
※ 단, 건설공사실적신고서를 제출(1차 공사실적신고)하지 않은 업체는
경영상태 확인만 가능하고 시공능력을 평가·공시 받을 수 없음
※ 실적신고 기간 내 제출된 서류 외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수정이 불가함
나. 제출기간 : 2014. 4. 1(화) ~ 4. 15(화)(개인사업자는 6. 2(월)까지)
- 위 제출기간 내에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
※ 주의 : 실적신고 프로그램 자료입력과는 별도로 신고서류를 우리시회에 제출하여야 함
다. 제 출 처 : 우리시회 사무처(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3층)
※ 우편접수 가능 (등기 발송 및 4월 15일(화)까지 도착분에 한함)
라. 제출요령
1) 재무제표 (작성 기준일 : 2013년도 중 도래한 정기결산일 기준)
*외부감사 대상업체
-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회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연도비교식 재무제표(감사보고서) 제출
*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(다음 항목 중 택일)
-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와 상위 없음을 확인한 연도비교식 재무제표 제출
-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(감사보고서) 제출
※ 주의 : 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’에 따라 작성한 회계 검토보고서, 세무조정계산서·결산(보고)서·표준(요약)재무제표는 건산법
상 규정된 재무제표 제출서류가 아니므로 시공능력평가 불가.(금액단위 : “원”)
*공통사항 :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건설매출액 표기
-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이 건설매출액과 겸업(건설업 이외)매출액으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(겸업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도 건설매출을 명시하여 작성)
2)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(No.11) :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
-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의 등록증 사본 첨부
- 기술개발투자비 중 “자체연구개발”이 있는 경우 확인 서류 제출
※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)
※ 주의 : 세무사가 확인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자료로만 인정(PQ·적격심사시 기술능력평가 자료로는 인정되지 아니함)
3) 기타 PQ 적격심사관련 유의사항
*현금흐름비율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이 적용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표(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) 및 기술개발투자비확
인서(회계사 확인)등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음
※ 주의 : 신고 기간 내 제출된 서류 외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수정이 불가하므로 PQ적격심사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서류를 작성 제출할 것.
마. 실적신고(2차)서류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및 정본철을 묶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