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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3-27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6
1.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서식 작성 시 민 원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일부 서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「건설산업기본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을 입법예고(’14.3.24)한 바 있습니다. 2.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 견이 있으신 경우 ’14. 4. 8(화)까지 건설진흥실(jeon@cak.or.kr)로 송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. 2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. 3. 의견제출 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