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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4-03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02
1. 공정위는 3배 손해배상제 확대,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 여, 부당특약 금지제도 신설 등 최근 개정된 하도급제도의 작동현황 파악 을 위하여 민.관 합동 TF를 구성, ’14.5~7월 중 1차 현장실태 점검(향 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)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 * 대금 지급, 단가 조정, 부당 단가인하, 부당 발주취소, 부당특약 등에 대해 점검 2. 특히, 공정위는 동 점검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경우 직권조 사의 단서로 활용할 예정이니, 회원사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공정위 하도급 현장실태점검 주요내용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