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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4-03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6
1. 고용부는 PQ 평가에서 건설업체 재해율외에 사전 산재예방노 력 평가 추가*(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’ 개정․공포(’13.6.3))에 따 른 후속 조치로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」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(3.31)하였습니다. * (예) 재해율 가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고 사전 산재예방노 력 평가 1점 추가 2. 동 행정예고(안)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행정예고 기간을 감안(’14.3.31~4.4) 4.4(금)까지 건설환 경실(jois@cak.or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: 1.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정안」주요내용 2.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정안」전문 3. 의견제출양식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