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04-03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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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용부는 PQ 평가에서 건설업체 재해율외에 사전 산재예방노
력 평가 추가*(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’ 개정․공포(’13.6.3))에 따
른 후속 조치로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」제정안을
마련하여 행정예고(3.31)하였습니다.
* (예) 재해율 가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고 사전 산재예방노
력 평가 1점 추가
2. 동 행정예고(안)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
회원사에서는 행정예고 기간을 감안(’14.3.31~4.4) 4.4(금)까지 건설환
경실(jois@cak.or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: 1.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정안」주요내용
2.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정안」전문
3. 의견제출양식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