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04-21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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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협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 건기법 관련 14개 하위지침의 행정
예고안을 안내하고 의견조회 중(기술정책실-30(‘14.4.16) 관련)인바, 공
문 시행 이후 아래 지침이 추가로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- 「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」 일부개정안
2. 금번에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
라 추후 관련지침 개정안이 또 행정예고될 예정인바, 협회에서는 행정예
고되는 지침 모두 협회 홈페이지*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* 행정예고안 다운로드 :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(www.cak.o
r.kr > 법령 > 입법예고)
3. 회원사에서는 각 지침 개정안(제정안)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
(붙임1)이 있을경우 4.23(수)까지 본회 기술정책실(이정희 차장, E-mai
l. jhlee@cak.or.kr / Tel. 02-3485-8276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건기법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(양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