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05-07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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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용부는 PQ 평가에서 건설업체 재해율 외에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
추가*(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’ 개정.공포(’13.6.3))에 따른 후속 조치로
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」을 제정.고시(4.25)하였습니다.
* (예) 재해율 가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고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 1점 추가
2. 이에,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
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1.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」주요내용.
2.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」전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