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

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5-07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58
1. 고용부는 PQ 평가에서 건설업체 재해율 외에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 추가*(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’ 개정.공포(’13.6.3))에 따른 후속 조치로 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」을 제정.고시(4.25)하였습니다. * (예) 재해율 가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고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 1점 추가 2. 이에,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1.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」주요내용. 2.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」전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