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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5-12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1
1.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단가인하, 부당발주취소 등 행 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」을 입법예고(5.7~6.16)하였습니다. 2.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,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으신 경우 5.23(금)까지 우리시회(FAX: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. 첨 부 : 1.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. 2. 입법예고 전문 1부. 3. 의견제출 양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