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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5-14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7
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 주체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역별 교육을 실 시하니,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수강신청서를 ‘14.6.16 (월)까지 우리시회(FAX:243-6001, cak26@cak.or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 ○ 교육주최 : 국토부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○ 교육대상 - 입주자 : 관리사무소장, 입주자대표 - 사업자 :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, A/S 책임자 ○ 교육일정 '14. 6. 24(화) 13:00~17:00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(부산.경남권) ○ 교육내용 - 하자담보책임, 하자보수 청구절차 및 보수이행 등 붙 임 : 1. 공동주택 하자보수·관리 교육계획(교육장 약도 포함) 1부. 2. 교육신청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