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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5-22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1
1. 정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실적공 사비를 활용하고 있으며, ’04년부터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2 회에 걸쳐 실적공사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. ※ 실적공사비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「계약단가」를 수집하 여 결정 2.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’14년 하반기 적용 실적공 사비 단가 결정을 위하여 계약 실적자료 조사를 요청하여 왔기에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니 바쁘시더라도 적정공사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4년 5월 28일(수)까지 우리시회로 제출(E-mail: cak26@cak. or.kr 또는 Fax: 052-243-6001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가. 대상사업 : 2014년 상반기(2013.12.2 ~ 2014.5.30)에 계약이 완료 된 10억이상(계약금액)의 신규 건설공사(토목, 건축, 기계설비) 나. 제출자료 ㅇ 계약서 사본(계약일자 포함) ㅇ 입찰방법(적격, 최저가, 턴키, 대안 등) ㅇ 계약내역서 또는 도급내역서(Excel 파일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