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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6-02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5
건설기술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 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개정(‘14.5.22 공포, ‘14.5.23 시 행)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. 붙 임 : 1. 주요 개정내용 1부. 2.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.구대비표 1부. 3.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문 및 신.구대비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