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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6-02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32
「건축구조기준」개정(안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, 의견 이 있을경우 2014. 6. 2(월)까지 우리시회(FAX:243-6001)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건국구조기준 일부 개정(안) 신구개정안 비교표 각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