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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6-02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4
1. 정부에서는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‘12년 6월1일부 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“기초안전보건교육”제도를 도입, 전문교육기관 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, 교육 의무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가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는 20억 원 이상 공사에서 3억 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되어 시행하게 됩니다. 2. 이에, 협회는 고용부 기초안전교육기관 평가에서 우리 협회가 최우수등급 인 “S등급” 받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교육이 필요한 회원 사는 협회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: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안내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