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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6-12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03
한국도로공사에서 ‘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 제정(안)’에 대해 의 견조회를 요청(‘14.6.10)하였기에, 붙임과 같이 그 제정(안)을 안내하 여 드리니,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6.13(금)까지 본회 계약제도실 (smkang@cak.or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1. 한국도로공사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(안) 1부. 2. 의견제출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