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06-13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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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건설업체가 경영상태 평가를 위하여 우리협회에 신고(’1
4.4.1∼4.15)한 201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협회
실적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업체에 통보할 예정이오니, 회원사에서는
해당기간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검토결과 확인방법
ㅇ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(http://siljuk.cak.or.kr)
-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→ 건설공사·재무제표신고 → 평가결과확인 → 경영상태평가표
※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/PW 사용
2.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: ’14.6.16(월) ∼ 6.20(금)
3.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
ㅇ 대 상 :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
- 기 신고한 재무제표의 수정, 변경, 추가제출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
ㅇ 방 법
-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정보관리실로 제출
※ 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
4. 문의처
ㅇ 실적신고 홈페이지 ‘경영상태평가표’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조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