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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6-17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1
1. 고용노동부는 212.1.1부터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,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. 2. 특히 올해는 '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대책'('14.5월)의 일환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회원사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* 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는 협회 도서함에 있으니 찾아가시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