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06-18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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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근 공공발주기관이 특수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발
주한 경우, 특수자재의 실구매가격이 도급금액보다 높아 이에 따른 공사
비 부족 등으로 인해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
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2. 이에, 전국의 특수자재 관련 불공정관행으로 인한 피해사례
를 조사하여 대응코자하니 해당사례가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조사표를 작
성하시어 2014년 6월 20일(금)까지 우리시회로 제출(E-mail: cak26@cak.o
r.kr 또는 Fax: 052-243-6001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피해사례 조사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