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06-18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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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도입된 「실적공사비 단가 조정제
도」(’13.8.1)에 따라 주요공종의 실적단가 현실화를 추진한 결과, ’14
년 상반기 적용 ‘유로폼’ 단가가 상향(20%↑)하는등의 성과가 있었습니
다.
2. 그러나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는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단가
가 많이 존재하고있어 금년에도 비현실 실적공사비 단가 현실화를 추진
할 계획인바,
3. 골조공종 실적공사비 단가(붙임 참조)를 중심으로 비현실 단
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014년 6월 20일(금)까지
우리시회로 제출(E-mail: cak26@cak.or.kr 또는 Fax: 052-243-6001)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※ 비현실 실적단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한
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
※ 골조공종 단가 외의 비현실 단가도 제출 가능함
- 아 래 -
ㅇ 제출대상 : 2013년 이후 계약체결된 공사
ㅇ 제출자료
- 발주자와 체결한 원도급 계약서(갑지) 사본
- 하도급자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(갑지) 사본
- 하도급내역서 ‘갑지’ 및 ‘해당 실적단가 항목이 기재된 페이
지 내역서’ 사본
붙 임 : 1.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 단가 현황 1부
2.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기준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