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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6-24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35
1. 고용부의 PQ 평가시 건설업체 재해율 외에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 신 설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)에 따른 ‘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 방활동 실적 평가기준’(고용부 고시 제2014-20호(’14.4.25), 시행 일: ’14.7.1) 관련입니다. 2. 위와 관련하여 평가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련한 「건설 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세부지침」및「사업주 교육* 안내문」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회원사(평가대상업체)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. *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기준 중 ‘사업주 안전보건 교육 참 여’에 대한 사업주 교육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실적평가시 반영 ** 평가대상연도 12월 31일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토건순위 1,000위 이내 업체 붙임 : 1.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세부지침 2. 사업주 교육 안내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