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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6-25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1
1. 국토교통부는 경관법 개정(’14.2.7)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에 대한 경관심의 여부 등 질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2. 이에 경관법 관련 교육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니 20 14년 6월 30일(월)까지 우리시회로 제출(E-mail: cak26@cak.or.kr 또는 F ax: 052-243-6001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경관법령 순회 교육 개요 1부. 2. 교육수요 조사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