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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7-0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9
1. 산업안전보건법 개정(’13.6.12)과 관련하여 ‘14.7.1일부터 산재발생시 ‘산업재해조사표’외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‘요양급여신청서’ 또는 ‘유족급여신청서’로 산재발생보고를 갈음할 수 있었던 제도가 폐지되는 등 산재발생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변경됩니다. 2. 이와 관련하여, 다음과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 □ 변경 내용 ○ 산재발생시 보고방법(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) 종 전 변경 후 (7.1 이후) ○산업재해조사표’ ○ ‘산업재해조사표’ 만 인정 ○요양급여신청서’ ※ 산재발생후 1개월 이내 관할 ○유족급여 신청서’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※ ’14.7.1이후 발생한 산재부터 ‘요양급여신청서’나 ‘유족급여신청서’를 제출하더라도 ‘산업재해조사표’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보고로 간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○산재발생 보고기준 변경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) - “4일 이상의 요양재해” → “3일 이상의 휴업*재해” * 결근 등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(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불포함, 법정공휴일.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) ○단,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현행 유지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) - 중대재해* 발생시 지체없이 ‘재해발생개요, 피해상황, 조치 및 전망 등’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*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,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,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※ 상세내용 [붙임] 참조 붙임 : 산재발생보고방법 개정내용 안내문(안전보건공단 홍보자료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