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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7-14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5
조달청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동 업체의 지분율은 지역업체의 지분율 의 합에서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「입찰참가자격 사전심 사기준」을 개정‧시행(‘14.7.1)하였기에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. 붙임 : 1. 개정 주요내용 1부. 2. 조달청 「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」전문 1부. 3. 조달청 「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」신‧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