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07-16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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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용노동부는 “소액체당금 제도” 신설*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
「임금채권보장법」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(‘14.6.26)하였습니다.
* 소액체당금 제도 : 기업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·명령·결
정이 있는 경우 일정금액(300만원 한도 예상) 체당금 지급
☞ 현재는 기업이 파산한 경우에만 체당금 지급
2. 이에 동 입법예고(안)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
양식(첨부3)에 따라 작성하여 ‘14.7.23(수)까지 우리시회(FAX:243-6001)로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 부 : 1.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부
2.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1부
3. 의견조회 양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