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

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7-16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7
1. 공사발주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부고시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하여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일부 발주기관에서 예산절감을위해 부당하게 과 소 계상*하는 사례가 있어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 다는 회원사 의견이 제기되어, * 부당계상 예시 터널 및 철도궤도 신설 복합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계상 사례 - 전체공사 중 터널공사의 비중이 철도궤도공사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중건설공사로 분류되는 터널공사 요율(2.44%)로 산업안전보 건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철도궤도 공사 요율 (1.66%)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게 계상 2. 이에,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당계상 사례에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 용부 등 관련기관에 시정 건의코자하니, 회원사에서는 부당계상 사례를 ‘14.7.30(수)까지 우리시회(E-mail:cak26@cak.or.kr, FAX: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1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계상관련 실태 조사표 1부. 2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부 고시 제2013-47호)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