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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7-24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97
1.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(제49조제3항 신설, ’14.5.28)에 따라 층간 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. 2. 이에, 「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(안)」을 안내하여드리니 해당내용 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4년 8월 1일(금)까지 회신(tak2011@c ak.or.kr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(안) 1부. 2.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