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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7-30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39
1. 제보자 ㅇ경기도회 소속 회원사 2. 사기사례 ㅇ 사기혐의자 : N** 이** 과장(오토캐드* 판매관련 개인사업자) * 설계 및 견적관련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개수만큼 정품을 보유하여 야 하나 건설업체에 정품을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음 ㅇ 제보자 전언에 따르면 상기인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오토캐드 정품여부 를 조사하러 온다며 정품이 부족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며 벌금을 면해 줄테니 정품을 나한테서 구매하라고 공갈을 치고 있다고 함 ㅇ 이에 제보자가 수색영장이 있느냐고 반문했더니 그제서야 물품판매관 련 컴퓨터 점검이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함 ㅇ 제보자가 처음에 벌금부과를 말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더 니 녹취한 증거있냐며 오히려 큰 소리쳤다고 함 3. 대응방법 ㅇ 유사 전화를 받았을 경우 피해를 당하지 않토록 다음과 같이 대응 필 요 ① 오토캐드 정품여부 점검을 나오는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(점검을 위 탁받은 경우 공문을 우선 달라고 해서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) ② 건설업체 컴퓨터를 조사하는 것은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수색영 장이 있는지 확인 ③ 피해를 입은 경우 인근 경찰서에 고발(자격사칭, 공갈죄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