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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8-0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38
1. 국토교통부는 정체된 정비사업의 종결을 촉진하고자 시공자 등이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의 전부를 포기할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. 2. 이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정비사업 출구전략 지원제도 안내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