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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8-07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32
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등록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 리법 시행령이 개정(’14.7.28 공포, ’14.7.29 시행)되었기에 동 내용 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. 2.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문 1부. 3.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신‧구조문대비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