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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8-14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1
1.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 족시킬 수 있도록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및 「주택건설기준 등 에 관한 규칙」개정(안)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. 2. 이에, 동 내용을 안내하여드리니 해당개정안과 관련하여 의 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4년 8월 22일(금)까지 우리시회로 제출(E-m ail: cak26@cak.or.kr 또는 Fax: 052-243-6001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1. 주택건설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‧규칙 일부개정(안) 주요 내 용 1부. 2. 입법예고문 1부. 3.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1부. 4.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 1부. 5. 의견제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