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08-14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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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
족시킬 수 있도록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및 「주택건설기준 등
에 관한 규칙」개정(안)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.
2. 이에, 동 내용을 안내하여드리니 해당개정안과 관련하여 의
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4년 8월 22일(금)까지 우리시회로 제출(E-m
ail: cak26@cak.or.kr 또는 Fax: 052-243-6001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1. 주택건설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‧규칙 일부개정(안) 주요 내
용 1부.
2. 입법예고문 1부.
3.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1부.
4.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 1부.
5. 의견제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