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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8-20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08
1. 실적공사비 제도는 ‘기술경쟁 촉진’ 및 ‘시장가격 반 영’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, “계약단가” 활용으로 낙찰률의 반복 적 용을 받는 등 우리나라 입찰제도의 특성상 지속 하락할 수 밖에 없어, ‘시장가격’의 변동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상실한 상황입니다. 2. 이에 협회는 실적공사비 폐지법안 발의(’13.12.2, 임내현의 원) 추진, 연명탄원 제출(6.9, 청와대·국회 등)등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 진중에 있습니다. 3. 다만, 실적공사비 폐지 또는 개선까지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현실과 괴리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조속 현실화하여 업계의 애로를 덜어주고자 ‘현실보다 낮은 실적공사비 단 가’ 현황을 조사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해당 조사표를 2014년 8월 27일(수)까지 우리시회로 제출(E-mail: cak26@cak.o r.kr 또는 Fax: 052-243-6001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현실보다 낮은 실적공사비 단가 조사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