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08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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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근 공정위에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우량한 업체
도 파산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것을 우려하여,
현행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“신용평가 우량업체의 하도급대금
지급보증 면제대상 규정”의 폐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.
2.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공정위 주최 간담회 및 공정위 수시 방문을
통해 “하도급대금 체불우려가 전혀 없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서 발급”
은 국가예산 낭비 및 불필요한 보증서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
시킨다는 문제점 등을 근거로 “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규정 폐
지”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으며, 그 결과 공정위는 협
회의 의견을 수용, 현행 하도급법상 지급보증 면제대상(신용평가 우량업
체)을 유지키로 확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