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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9-19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99
협회에서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의 일환으로 중소건설업체에 대 한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확대를 위해 대상업종 확대를 정부에 건의 (‘14.5.20)한 바, 중기청 건강검진 프로그램 대상 업종에 5개 건설업종 도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 ㅇ 2014년 중기청 정책자금 관련 개선 사항 - 정책자금 지원 사전단계인 ‘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’ 대상에 건설 업 5개 업종 포함(’14.9.18 중기청 고시) 건설업 中 ‘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’ 신청 대상 업종 (’14. 9. 18) 산업플랜트 건설업, 조경건설업,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, 방음 및 내화공사업, 소방시설 공사업 ※ 상기 업종이 매출액 중 가장 큰 업종(주업종)일 경우만 해당 붙임 : 1. 14년도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개선사항 주요내용 1부. 2.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 전문 1부. 3. 2014년도 「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.운영계획 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