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09-22
- 담당부서
- 조회수106
1. 공사발주시 ‘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’(고용부
고시 제2013 - 47호)에 따라 계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
여 현행 5개 종류*로 구분되어 있는 공사종류를 좀더 세분화하여 계상할
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*‘일반건설공사(갑.을)’, ‘중건설공사’, ‘철도.궤도신설공사’, ‘특수및기타건설공사’
2. 이에,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공사종류 세분화에 대한 전반적인 업계
의견수렴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개선 추진시 검토.반영코자
하니, 해당 설문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14년 10월 8일(수)까지 우리시회
(E-mail: cak26@cak.or.kr 또는 Fax: 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
니다.
붙 임 : 1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설문조사 1부
2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부 고시 제2013-47호)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