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09-24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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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지역업체 판단과 관련
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있더라도 업체가 실질
적인 사무실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, 법인등기부등본상 영업소를
해당업체의 사무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(2013카합 1866)을 한 바 있습니
다.
2. 이와관련, 현재 해당 지방조달청은 항고하여 고등법원에서 심리중에
있으며,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결과에따라 발주기관들의 낙찰자에 대한 사
무실 판단기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.
3. 이에,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 내용상 1순위자의 사무실 불인
정 사유를 붙임과같이 안내하니, 회원사에서는 사무실 기준과 관련하여
낙찰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지역의무 공동도급관련 입찰무효 1심 판결 주요내용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