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

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9-25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8
1. 한국시설안전공단은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68조,「동법 시행령」제106 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307호에 의해 “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 영에 관한 사무”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. 2. 이에 공단은 붙임과 같이 건설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 고조사위원단을 구성하고자 협회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왔으니 관심있 는 회원사에서는 추천양식을 작성, 9월 29일(월)까지 우리시회(FAX: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1. 한국건설기술연구연 추천 요청 공문 1부 2. 건설사고조사위원단 구성(안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