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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09-29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1
기획재정부에서 실적공사비 제도의 전면개편(사실상 폐지)과 입찰참가제 한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적용대상 확대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 회 조정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및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」개정(안)을 입법예고(’14.9.24) 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'14.10.8(수)까지 우리시회 (FAX: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개정안 주요내용 1부. 2-1.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 1부. 2-2.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 1부. 3-1.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부. 3-2.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