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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10-0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9
1. 울산광역시회-311호(2014.9.29) 관련입니다. 2.위호에 의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563호「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 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」이 다음과 같이 정정되어 고시되었기에 안내하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■ 시행일 변경 - (당초) 2014.9.22 → (개정) 2016.1.1 (부칙 변경 고시) 당 초 변 경 부칙 (2014.9.22)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: 1.「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」정정 고시문 2.「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」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