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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10-20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05
1.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제4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“건설업 온실가스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”을 국 토교통부(건설경제과-6360,’12.12.5)로부터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. 2. 위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건설업 온실가스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단을 구성코자 다음과 같이 협회에 자문위원 추천을 요청 해 온 바, 회원사 임직원 중 자격기준에 맞는 전문가를 추천하여 붙임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’14.10.24(금)까지 우리시회(FAX:243-6001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 ㅇ 모집내용 :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 자문위원단(30명 내외) ㅇ 위원자격 - 건설사 환경관련 업무 경험자 - 온실가스 목표관리 관련 자격 소지자 - 온실가스 목표관리 관련 지식이 풍부한 자 (기술사, 검증심사원, 온실가스 기사, 박사, 환경관련업무 유경험자 우대 예정) ※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 임 : 1. 자문위원단 구성 안 1부 2. 자문위원단 후보자 작성(양식)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