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10-22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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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부는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50조 제2항에 따른 ‘건설공사 시공평
가 제도’를 활성화하기 위하여「건설공사 시공평가 시행지침」개정(안)
을 마련, 협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여 왔습니다.
2. 이에 의견이 있을 경우 10.28(화)까지 우리시회(FAX:243-6001)로
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1. 시공평가 시행지침 개정(안) 신구 대비표 1부
2. 시공평가표(안) 신구 대비표 1부
3. 의견제출 양식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