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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10-27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4
1.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결제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일환으 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2.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 하여 10.31(금)까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 고 있으니,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1.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1부. 2.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