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11-03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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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사례의 사
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
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.시행하고 있
습니다.
2.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시행령에의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아래와같이 실시하니, 수강을 희망하
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수강신청서를 ‘14.11.21(금)까지 시일 엄수하
여 우리시회(FAX: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수강자
신분확인을 철저히 확인하니 반드시 수강 신청한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
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- 일 시 : ‘14. 11. 27(목) 14:00 ~ 17:00
- 장 소 : 부산 건설회관
붙 임 : 1. 2014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특별교육 안내문 1부.
2. 수강신청서, 서약서 각 1부.
3. 하도급법령 벌점 관련 규정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