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11-03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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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교통부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
「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」을 제정(’13.12.30)하여 운영하고 있습
니다.
2. 이후 실내건축 제도를 법제화(건축법 제52조의2, 제111조제6호 신설
(’14.5.28))함에 따라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실내건축 기준(고시)을
준비 중에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,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추가 또는 개선 사항이 있
을경우 ’14.11.5(수)까지 우리시회(FAX:243-6001)로 회신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첨 부 : 1.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1부.
2. 의견제출 양식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