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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11-03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5
1. 국토교통부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「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」을 제정(’13.12.30)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. 2. 이후 실내건축 제도를 법제화(건축법 제52조의2, 제111조제6호 신설 (’14.5.28))함에 따라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실내건축 기준(고시)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3. 이와 관련하여,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추가 또는 개선 사항이 있 을경우 ’14.11.5(수)까지 우리시회(FAX:243-6001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1부. 2. 의견제출 양식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