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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11-1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43
국토교통부가 ’14.11.5일자로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일부 개정령 (안)을 입법예고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, 회원사에서 의견이 있을경 우 11.20(목)까지 우리시회(FAX: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주요내용〉 1.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인정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에 관한 기 준 중 “공종간 연계정도 및 현장제작·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· 교통·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” 삭제 ※ 금액기준(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)만 존치 2. 시공능력 평가 개선(붙임 참조) 붙 임 : 1.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. 시행규칙 개정(안) 세부내용(개정문 및 조문대비표) 3.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