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11-11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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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가 ’14.11.5일자로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일부 개정령
(안)을 입법예고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, 회원사에서 의견이 있을경
우 11.20(목)까지 우리시회(FAX: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주요내용〉
1.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인정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에 관한 기
준 중 “공종간 연계정도 및 현장제작·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·
교통·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” 삭제
※ 금액기준(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)만 존치
2. 시공능력 평가 개선(붙임 참조)
붙 임 : 1.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2. 시행규칙 개정(안) 세부내용(개정문 및 조문대비표)
3.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