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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11-19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0
1. 정부에서는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‘12년 6월1일 부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“기초안전보건교육”제도를 도입,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, 교육 의무적용대상 공사의 범위 가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는 3억원이상 공사에서 모든공사로 전면확대되 어 시행하게 됩니다. 2. 최근 신규채용된 일용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 설업 산재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,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의 건설일 용근로자들이 “기초안전보건교육 전문교육기관”인 협회(본회) 및 고용 노동부 위탁교육기관에서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참조 3. 참고로,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(과태료)제4항 제3호규정에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처음 적발된 사업장은 교육을 받지 않은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두번째로 위반사실이 적발되 면 10만원, 세번째 적발시에는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