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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12-19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3
1. 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48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건설업자로 하여 금 시공전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조건의 일치여부, 설계도서대로의 시 공 가능여부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2. 이와 관련하여, 발주자가 건설업자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외 부전문가 확인을 받아오도록 요구하는 등 일부 부당한 사례가 있다는 문 제제기가 있습니다. 3. 이에, 회원사에서는 설계도서 사전검토에 따른 문제점·부당사례가 있 을경우 붙임양식에의거 의견을 작성하시어, '14.12.29(월)까지 우리시회 (FAX: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작성양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