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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4-12-24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1
1. 고용부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‘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금리 인하’ 및 ‘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 대상품’을 확대코자 산업 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.개정안을 마련하여 행 정예고(12.19)하였습니다. 2. 이에,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2.26 (금)까지 우리시회(FAX: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: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.개정안 주요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