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4-12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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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용부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‘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
금리 인하’ 및 ‘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 대상품’을 확대코자 산업
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.개정안을 마련하여 행
정예고(12.19)하였습니다.
2. 이에,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2.26
(금)까지 우리시회(FAX: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: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.개정안 주요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