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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

  • 등록일 2015-01-05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17
1. 최근 정부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·종합심사낙찰제 낙찰율 상향 등 적 정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. 2. 하지만 NH(농협협동조합)에서는 소규모공사에서의 최저가제 적용, 단 가삭감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어 이를 수주하는 회원사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3. 이에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당발주사례를 조사하여 건의자료로 활 용코자하니, 회원사에서는 부당발주 사례가 있을경우 붙임양식 의거 부당 사례를 작성하시어 ‘15.1.12(월)까지 우리시회(E-Mail:cak26@cak.or.kr 또는 FAX : 243-6001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부당사례 조사 양식 1부.